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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축분쟁]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신청원인 1. 신청인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인근 주민들의 건축허가 반대와 인접한 학교의 일조량 및 조망권 피해를 이유로 반려처분하였다. 3. 이에 신청인은 건축허가를 반려한것은 위법,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관련판례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이고 허가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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