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원인 1. 신청인의 토지는 피신청인이 시행한 수해복구공사로 제방이 설치되었으나 공사당시 신청인 토지에 가압류가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신청 토지를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은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보상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은 이 민원 하천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3. 하천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 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상의무 없다.
사실관계 1. 이 민원 하천은 1983. 1. 10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고, 1993. 7. 27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경 수립되..........
[하천보상] 수해복구공사 편입토지보상 요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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