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 의 (1) 불법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를 말한다.
(규칙제24조) 단,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나, 경미한 형질변경은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 5. 8. 선고 2007도4598) (2)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 대법원..........
[토지보상]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 (총정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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