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E-7-4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는 문의가 많습니다. 몇 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며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E-7-4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E-7-4 비자는 법무부가 2024년 11월 27일 발표한 새로운 정책에 따라,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주로 E-9, E-10, H-2 비자로 한국에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E-7-4 비자 신청 방법 E-7-4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체류 기간 조건 E-9, E-10, H-2 비자로 최소 4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 기업에서는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통해 체류 기간 요건을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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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E-7-4 비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 연장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