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 해결 행정심판

 체류자격 변경 불허 해결 행정심판

체류자격 변경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거나 여러 차례 체류자격 변경을 시도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은 사례와 해결 과정을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술연수(D-3)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비자 연장 없이 3년간 불법체류하다가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거주(F-2) 자격으로 재입국하였으나, 국적 신청이 거부되었고,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전 배우자와 재혼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출입국 당국은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의 이유로 이를 불허하고 출국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2. 해결과정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

# F6비자 # 행정심판 # 출입국관리사무소 # 체류자격허가 # 체류자격불허 # 체류자격변경사례 # 체류자격변경 # 이민법 # 불법체류 # 혼인의진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