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비자 체류자격 변경 거부 문제를 행정심판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외국인 근로자였고, 그가 겪은 문제는 직장 선택의 자유와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배경 체류자격 변경 불허이 사건의 주인공은 B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그는 중식당 조리사로 특정활동(E-7) 체류 자격을 받아 한국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폐업하자, 그는 구직(D-10) 체류 자격으로 변경했고, 이후 이 사건 근무처에 취업하면서 다시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괴롭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구직(D-10)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불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체류자격 변경을 거부했죠. 행정심판을 통한 해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구직(D-10) 체류 자격으로의 변경을 거부한 이유였습니다.
의뢰인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여 어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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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구직비자 체류자격 변경 거부 행정심판으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