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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 E-7비자 체류자격 비교

 E-6비자 E-7비자 체류자격 비교

한국에서 활동하려는 외국인이라면, 분야와 역할에 따라 E 계열 비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E-6(예술흥행)과 E-7(특정활동) 비자입니다.

E-6은 예술·연예·운동경기를 비롯한 흥행 분야 종사자, E-7은 국내에서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비자의 활동 범위, 발급 조건, 절차, 그리고 전문 행정사를 통한 비자 대행 방법 등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E-6 예술흥행비자 개요 (1) 주요 대상 가수, 연예인, 예술가, 광고모델, 방송출연자, 공연 스태프프로 운동선수(코치, 매니저 등 동행자 포함)순수 창작 예술가, 문학가, 공예가, 작곡가 등 (2) 활동 범위 1~2년 체류기간(1회 허가)예술·연예·스포츠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3) 발급 요건 학위보다 경력·전문성 위주로 평가(해당 업계 경력, 대회·방송 출연 이력 등)확정된 계약이 있거나, 공연·행사·방송 등 활동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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