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법무사등록은 행정사고유업무입니다등록대상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3.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자 (2차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4.
주의 : 판매업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2, 3 유형만, OEM방식으로 가더라도 제조업과 판매업을 동시에 등록하는것이 좋음. 구비서류1.
등록신청서(원본)2. 대표자 진단서 (원본) 3.
시설 명세서-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등 확인- 임대차계약서 : 임대의 경우에 한함-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시설 목록 및 사진) : 화장품 제조업을 하기위해 제조시설을 어떻게 구분했고, 각종 자재와 기구는 몇..........
화장품제조업등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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