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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한달 여전히 현장은 혼란스럽다

 금소법 시행 한달 여전히 현장은 혼란스럽다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지만 일선 금융창구에서 혼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설치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에는 113건의 문의사항이 접수됐다.

금소법 시행 초기 논란이 된 설명의무나 투자자성향 평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문의는 크게 줄었다. 대신 연대보증과 퇴직연금 등 실무처리 관련 문의사항이 많았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금융창구의 혼란이 줄고 금소법이 어느 정도 안착됐다고 자평했다. 은행권 관계자들 역시 설명 의무로 대기 시간이 2~3배씩 늘어났던 지난달보다는 피로도가 낮아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금소법을 둘러싼 ‘애매모호함’은 여전하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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