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일정 요율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흔히, 복비나 중개보수라고 불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개수수료에 대해 잘 모르거나, 생각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금전과 재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간단히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끝나는 게 아닌 권리와 재산의 거래로써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중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중개수수료도 오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부담도 적지 않았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 되어 그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택분 중개수수료 인하 일단 모든 부동산 중개 계약과 관련하여 수수료가 인하된 것이 아니라 주택분 중개 계약에 한하여 요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주택분 중개 수수료 개편 안은 매매와 임대차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우선 매매계약의 경우 6억 이상 거래금액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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