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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변제기일 이후 강제집행 압류 신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변제기일 이후 강제집행 압류 신청

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돈 빌려줄 때 작성하는 차용증을 금전차용증서, 혹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 안 갚는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은 없는데요.

하지만 차용증을 공증으로 작성하게 되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뜻하죠. 이번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변제기일이 지났을 때 강제집행 신청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변제기한이 지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뜻과 변제기일의 의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 대차 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차용증과 달리 인가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의 인낙" 조항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효력은 소송 없이도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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