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혹은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분쟁의 예방을 위해 작성하는 공정증서의 법적 효력은 "집행력"입니다. 집행력이란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뜻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증 내용으로 못받은 돈 받아낸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변제기한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 거래를 공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공적인 서류이다 보니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증 사무소에서만 작성할 수 있는데요. ※ 여기서 잠깐, 공증 사무소란? 1.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2.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 이렇게 공증 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조항까지 포함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변제기한이 지나도 상환하지 않을 때 즉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갖...
원문 링크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 법적 효력 못받은 돈 받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