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못 받은 돈, 빌려준 돈, 외상대금... 마땅히 받아야 할 내 돈을 못 받고 계신 분들께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재산 정보와 채무 상환 능력입니다.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건지?
정말 없어서 못 주는 건지? 이번 글에서는 합법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 이 블로그의 모든 내용에는 저의 경험과 생각이 담겨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무척 더웠던 여름날, 한 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려 6개월 이상을 소요했으나 결국 불참으로 종결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기일 잡는 것도 오래 걸렸는데, 아예 불참해서 종결되더라고요. 두 달 이상 소요하여 송달되었으나 결국 불참 종결된 사건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의 재산목록을 수기로 작성하는 법 절차입니다.
이 이유로 법원에서는 기일을 정해 출석하라고 송달을 보내는데요. 채권자를 위한 법 제도는 맞습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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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산명시 기일 불참 채무자 재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