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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때 차용증 공증 받는 법과 법적 효력 차이

 돈 빌려줄때 차용증 공증 받는 법과 법적 효력 차이

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가족, 지인, 연인 그 어떤 사이라 해도 돈거래를 할 땐 신중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최악의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딱해서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진작 공증까지 써놓을걸..."

제가 하는 일이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 보니 이런 사연도 종종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 쓰고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법적 효력 차이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공증 받는 법과 법적 효력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문자, 전화, 카톡으로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 법 공증을 작성하려면 공증인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1.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2.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이다 보니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만 작성할 수 있죠.

공증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