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거나 거래처에 물건 납품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이때 "그래도 공증 받아놨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고 계셨나요?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길게는 몇 년째 돈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연락을 피하고, 채권자는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태.
공증까지 썼으니까 무조건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도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추심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번 글에서는 공증의 법적 효력과 변제기한이 지났을 때 어떻게 추심을 진행하고 있는지, 실무자인 저의 시선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 청주, 오창, 화성, 부산, 대구, 영주, 가평, 송파 등 전국 어디서나 만나지 않아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공증 법적 효력 :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통한 집행력 공증은 분명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특히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한...
원문 링크 : 공증 법적 효력 변제기한 지났을때 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