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하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받아내는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나, 대부분 1년이나 2년 동안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입금할 거라는 기대나 절차가 막막하다는 이유로 방치되곤 했습니다. 이 사례 역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 4월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지만 26년 4월까지도 용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있어도 곧 주겠다”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채권추심 전문가는 먼저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확인하는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작정 압류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를 압류할지 정보가 있어야 실효가 있다는 판단 아래 움직였습니다. NCB KCB 등 신용정보와 전국 단위 부동산 등을 조사해 5일 만에 조사를 마쳤고, 못 받은 용역비는 860만 원, 대출 이력은 최근 1년 사이에 1,4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총 3천만 원대 대출이 1,600만 원으로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추심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원금과 이자를 받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거래은행을 특정 상황에서 차단하는 전략은 특히 효과적이었고, 압류가 걸리자 채무자는 전액 변제보다는 분납 가능 여부를 묻는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추심 실무자는 사정과 의지를 구분해 합리적 계획을 제시했고, 의뢰인의 실익이 최우선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결과는 53일 만에 전액 회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못 받은 용역비 8,615,050 원과 지연손해금 2,384,950 원, 합계 1,100만 원이 반환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년간 한 푼도 주지 않던 채무자가 신속하게 회수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의 존재만으로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가가 질문으로 남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필요하지만, 용역비,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상거래 채권은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원인 서류만으로도 즉시 합법적인 채무자 신용조사와 추심 위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장을 압류하면 잔액이 많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용 압박이 커지며, 이번 사례처럼 압류 후 전략적 변제 유도를 병행하면 상환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실제 수임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채무자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각 개별 사건의 회수 결과는 재산 상황과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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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용역비 채권추심 전액 회수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