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받으면 돈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못 받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채무자를 조사하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실무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결문까지 받았다는 건 이미 "돈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라는 뜻이죠.
그런데 현실은 채무자가 돈을 줄 생각이 없거나,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땐 강제집행을 통한 추심이 필요합니다.
위임받은 사건은 채권추심 계약서부터 작성하게 됩니다. 왜 강제집행 전 재산조사가 필요한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해도, 채무자가 가진 것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재산조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1️ 어디에 압류를 걸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 주거래은행, 부동산, 거래처 채권 등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변제 여력까지 파악하기 위해 : 신용 상태와 연체 내역 등 금융 내역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
원문 링크 : 법원 판결문 발급 강제집행 전 채무자 재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