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보호 #권리금보호규정 #권리금주장 #권리금회수방해행위 ※법조항 개정 부분 1항에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시 까지 로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함....
권리금보호 및 권리금보호규정2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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