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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교육 신규·보수 완전정리

 안전보건총괄책임자교육 신규·보수 완전정리

“안전보건총괄책임자교육” 대상·방법 총정리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교육’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를 이수한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죠.

그러나 여전히 누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가장 현실적인 기준과 절차, 오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단순한 관리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설업, 제조업 등 다수의 근로자가 혼재된 현장에서 협력업체, 하청 근로자까지 아우르는 산업재해 총괄 책임자죠. 법적으로는 총 공사비 20억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특정 고위험 업종은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일어난 사고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온라인도 가능할까? 총 6시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