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한국을 포함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총 16개국이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국의 국제통상 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는 상기 16개국이 의도적으로 과잉생산을 하고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무역법 301조와 사례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와 차별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상 압박 수단입니다.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다른 나라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미국 정부가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USTR) 청사 명판 미국 기업에 불리한 차별적 규제, 지식재산권 침해, 시장 접근 재한, 과잉생산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