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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대상과 수급기간과 받게되는 구직급여 금액

 실업급여 자격대상과 수급기간과 받게되는 구직급여 금액

안녕하세요. 실업급여하면 실직을 당했을 때 받는 급여로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실업급여의 진짜 목적은 달라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잘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동안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 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해 주는 급여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것이 아니구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해주는 것이에요.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자격 조건, 수급 기간,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구직급여 지원대상은 공요보험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작으로이직하나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지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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