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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고자동차 이사짐 인정 면세 조건

 해외 중고자동차 이사짐 인정 면세 조건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사짐을 수입해 오는 경우 면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면세에 대상에 대해서는 세관이나 관세사에 확인을 해봐야되는데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한국에 가지고 올 때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으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관세법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관세청고시 202021-12호, 2021-01-14 일부개정을 보면 제 6조에 필수 과세대상물품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 48조제4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느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하여야 한다고 나와 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선박 항공기 자동차 세관장은 제1항제3호의 자동차 통관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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