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기엔 똑같은 모습을 한 건물이 다가구와 다세대로 다르게 관리되면서 세금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가구는 1주택으로 간주돼 임대소득 비과세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 데 비해 다세대는 다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여기엔 과거 전세난 해소를 위해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 고민이 숨어 있다. 다가구·다세대주택 개념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 제외)가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 면적이 660 이하 19가구 이하가 거주 가능한 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은 가구 수 규정이 따로 없고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라는 점이 다를 뿐 면적 기준(동당 660)은 같다.
외관상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다가구와 다세대를 나누는 본질적 차이는 구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다.
다가구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가구별 구분소유가 불가능하다. 다가구주택에 아무리 방을 많이 만들어 세를 줘도 1가구로 간주되는 근거다.
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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