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강간죄 #강간죄성립요건 #개정검토 #성관계 #성관계동의서 안녕하세요. 미자생각이에요. . . .
여성가족부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 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제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과 협박이지만 성관계 '동의 여부' 로 개정이 된다는게 골자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대방이 동의 하지 않은 성행위는 강간이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는 강간이 맞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수 있냐는거죠.
설령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쳐도 그걸 무슨 수로 증명 할수 있나요? 관계시에는 동의를 하였지만 추후 모종의 이유로 심경의 변화가 생겨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럼 자필문서 서명이나 하다못해 전자문서로 '오늘밤 당신과 성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니오' 를 누르시고 동의한다면 '성관계에 동의' 를 누른후 서명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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