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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진료 전 신분증 잊지 마세요! 본인확인 강화 제도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의원 진료 전 신분증 잊지 마세요! 본인확인 강화 제도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24.05.20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는데요. ※ 증 대여 · 도용 적발 현황 : '21년(32,605건) → '22년 (30,771건) → '23년 (40,418건)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4.5.20부터 병 ·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됩니다.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첫째,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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