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구수 대비 국토면적이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조사기관마다 다르지만 전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 30위 이내에는 항상 들어가죠.
OECD국가 중에서의 인구밀도는 단연 1위입니다. 이런 통계를 논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에 살고계신 분들은 높은 인구밀도를 늘상 체감하며 살고 계실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부릅니다. 국계법, 국토이용법 등 워낙 다양한 줄임말들이 난무해서 아예 법률에 약칭으로 '국토계획법'이라..........
용도지역이란 무엇인가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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