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국토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21가지의 용도지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가 그 21종류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포털에 검색해서 지식사전 등을 보면 그 뜻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겠지만, 법률에 사용되는 단어인만큼 법률안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찾아보는게 더 정확하겠죠?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에서 그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건폐율은 건축법 제55조에서, 용적률은 건축법 제 56조에 나와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의 의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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