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을 말하는데요. 최저임금, 육아휴직제도, 법정공휴일 등 2022년부터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달라지는 점 - 최저임금 인상 2021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5.1% 인상이 되어 440원 올라 9,160원으로 적용됩니다.
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일급은 73,280원 /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1,914,440원으로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제도 도입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에..........
2022년 근로기준법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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