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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직재산권 상표권의 이전3 요약정리

 지직재산권 상표권의 이전3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상표권의 이전 3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의 제한 사유 ① 분할이전 :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 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제93조 제1항) 유사상품 분리이전 :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제93조 제1항) 이전의 제한 사유 ② 공유상표 이전 :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제93조 제2항) 이전의 제한 사유 ③ 업무표장권 :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없다.

(제93조 제4항)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단서 또는 제3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은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외에는 이전할 수 없다. (제93조 제5항) 이전의 제한 사유 ④ 단체표장권 : 법인 합병의 경우로서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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