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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완화 dsr40% →dti70%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완화 dsr40% →dti70%

요약 (지원대상) 23.7.3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시행시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은행권 시행(인터넷 은행 제외) (대출한도) [개인]DSR 40%→DTI 60%, [임대사업자] RTI 1.25~1.5배→1.0배 LTV 한도 적용 (대출금액) 전세금 차액지원,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보호조치)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반환보증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공통약정) 전세금 반환목적 외 타 용도 유용금지 반환대출 기간동안 신규주택 구입금지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