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의미와 판례 핵심정리 서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通則 우리 민법은 법원(法原)에 관하여 규정한 제1조 바로 다음인 제2조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전을 펼치면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총칙(總則)의 통칙(通則)에 규정된 중요한 법원리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과거 민법학을 강의하시던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신의칙에 관하여 설명하시면서, "이 법원리는 민법의 처음에 등장하지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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