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처벌과 성립 범위에 대해서 지난 6월, 정부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대응 기간을 운영했다. 당시 집중대응 기간 운영과 더불어 정부는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3월 이루어진 금융위원회 주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진행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본 회의를 통해 금융당국은 주식리딩방에 대한 전담조사팀을 가동하기로 했고, 집중신고 기간 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합동으로 동향감시단을 집중 운영했다.
또한 주식리딩방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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