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와 재산상 이익의 연관관계(형법 최신판례) 서언 흔히 배임을 횡령의 특별규정이라 하지만, 실무상 횡령죄에 비해 배임죄는 법리가 상당히 복잡한 편에 속한다.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의 사무'보다 직관적이며, '보관'이 '임무의 위배'보다 판단하기 쉽다.
또한 재물성을 띄는 재물은 재산상 이익에 비하여 그 범위가 협소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법률 조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 판례는 배임죄를 횡령죄와는 달리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어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다(따라서 부실대출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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