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망행위에 관한 판례 요약정리 서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본 죄에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기망행위'에 의하여 취득할 것을 요하는바, 실무상으로 이처럼 타인을 속이는 행동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아무리 불합리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러한 피해(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것이다)가 가해자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본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欺罔이란 속이는 그물이라는 뜻이다.
즉,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물론 적극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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