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방조 고의에 대한 판단 대중적으로 형사변호사에게는 '악인을 변호하는 돈만 밝히는 인물' 또는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변호사' 정도로 이해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물론 이 이야기는 형사법의 역사와 헌법적인 이론으로 전개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본격적으로 풀어놓기는 어렵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선과 악의 이분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싶다. 변호사의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생각보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드물다. 당장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람은 경찰과 검찰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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