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 기계용어사전 > 폐기물이란 법령에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 폐기물의 분류 환경부에서의 분류는 이렇습니다. -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그림 1 참조〕. 여기에서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서는 폐산, 폐알칼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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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폐기물의 정의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