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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져야 할 법!!

 없어져야 할 법!!

https://pixabay.com/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이 통과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했을 때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협의 밖에 없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작년에 법이 통과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차인에게 위로금을 줬었습니다.

헌데 21일 부터 누리집을 통해서 분쟁 대상에 대한 조정 사례집을 배포한다는데 결국 법정으로 끌로 가기엔 임차인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집주인의 거짓 거주 의사라고 확인 될 경우 중개료와 이사비 지급선에서 끝내라는 권고안 인 듯합니다. 그럼 2000만원(임차인 요구)을 주고 내보낸 홍남기 총리 및 기존에 이사비를 과다하게 준 기존 임대인만 바보가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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