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개학과 개강 시즌인 만큼 대학교 근처에 원룸 계약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학생들이 처음 원룸 계약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분쟁 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원룸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 하자 여부 확인하기 원룸 계약하기 전에 집을 보러 가서 대부분 '아무 이상이 없겠지'하면서 대충 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건물 하자가 발생된다면 집주인과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보러 갔을 당시에 누수, 파손 여부, 난방 작동, 용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하자가 있다면 입주 전 보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입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원룸 계약 전 선순위 저당권 등을 확인하여 향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상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소송이 걸려있는지 등의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도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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