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라면 재개발 사업 시행자 측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거부할 경우 재개발소송을 통해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을 살펴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이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 주거이전비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주거이전비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지역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10년 넘게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A지역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이에 관한 정비사업계획이 공감 공고되었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공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공람 공고일로부터 한 달 후 A지역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습...
#
재개발
#
재개발보상
#
재개발주거
#
재개발주거이전비
원문 링크 :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