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원 관련 세금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21.1.1일 이후 취득분부터 세법상 "분양권"으로 분류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공동사업 성격을 갖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일반 분양자들에게도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는 "공동사업자"에서 "분양권"으로 변환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은 맞지만,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분양권으로 분류됩니다. 아래 내용은 이에 대한 국세청 해석입니다.
그리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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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일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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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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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신축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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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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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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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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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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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신축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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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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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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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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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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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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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