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관련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 주택 →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지만, 취득세 등 지방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 멸실 시점으로 기준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됩니다.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권리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 주택 →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가 변환됩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는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지만, 그 이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일은 상세하게 살펴보면, 인가일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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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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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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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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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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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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