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계비속 증여세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저자) 세무사 정성헌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를 포함하는 용어이며, 증여받는 직계비속 입장에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0% ~ 40%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이란 조부모님인 할아버지, 할머니(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포함) 입장에서 자녀와 손자녀를 포함하는 용어이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인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각각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직계비속 입장에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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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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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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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증여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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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증여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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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증여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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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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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증여세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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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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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증여재산공제5천만원
원문 링크 : 직계비속 증여세 알아보기(범위, 증여재산공제,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