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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수 유형) 승계조합원, 준공 이후 단기양도소득세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양도소득세 실수 유형) 승계조합원, 준공 이후 단기양도소득세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실수 유형 중 승계조합원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양도소득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원조합원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주택을 매수했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실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로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주 및 철거를 하는 기간까지 수 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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