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전 진료내역까지 확인 가능하다 다만 열람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되는 각종 증빙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 진료정보 열람'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내 진료정보 열람 < 조회·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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