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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아파트 분양 후 부부 공동명의 명의변경 시점 및 진행절차, 구비서류

 [자산관리] 아파트 분양 후 부부 공동명의 명의변경 시점 및 진행절차, 구비서류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에 진행 필요하며, 모든절차를 증여인, 수증인(부부)이 함께 가야한다. < 진행절차 > 1. (구청) 증여계약서 작성 2.

(은행) 중도금대출 계약인수 동의신청서 발급 3. (명의변경사무실) 방문 및 구비서류 제출, 공급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계약서 날인(증여인, 수증인 모두) * 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매동의신청서 제출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공사: 전매동의서 발급 < 구비서류 > 기본서류: 분양계약서(추가선택품목 포함), 매매(증여)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인감도장, 신분증 매수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대출이 상환인 경우(매도인의 대출상환확인서), 승계일 경우(대출승계동의서 또는 매수인의 거래약정서 및 채권양도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