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 12억 이하 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2.
재산세 7월: 주택분 1/2 9월: 나머지 주택분 1/2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한 자 납부기간: 7월 중(위택스 가능) 과세표준별로 상이함 * 과세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 60%(1세대 1주택 43~45%) * 예시) 주택공시가격 = 4억, 과세표준액 = 2.4억, 세율 = 120,000원 + 9천만원 초과금액의 0.2% = 300,000원 3.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공제...
[자산관리] 부동산 보유 세금(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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