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있는데, 생활이 너무 빠듯해요…” 정부는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대 3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되면 매년 1회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제도 개요 항목 내용 제도명 근로장려금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운영기관 국세청 지원방식 현금 지급 (지방세·국세 체납 무관) 지급시기 2025년 기준 8월 말~9월 초 지급 지급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최대 330만 원 신청 자격 요약 (2024년 소득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3,500만 원 이하 3,8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총 재산 2억 원 이하 (2024년 6월 1일 기준) 대상자 유형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소상공인 포함) /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존재 시 무직자, 연금소득자, 이자·배당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