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 맞으면 시세보다 1억 저렴한 집도 가능! 신혼특공, 알고 보면 기회의 문!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항목 내용 대상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조건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충족 공급 공공분양, 민영분양 모두 적용 혜택 일반 청약보다 낮은 경쟁률 + 시세 대비 저렴 2. 2025년 기준 주요 변경 사항 변경 내용 설명 소득기준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까지 가능 예비신혼도 포함 청약 신청 시 ‘예식 예정일’ 증빙으로 가능 가점제 → 추첨제 확대 공공·민영 모두 추첨 비율 증가 추세 자녀 유무 가산 다자녀 우대 가점 부여 3. 자격 조건 정리표 구분 공공분양 민영분양 혼인기간 7년 이내 7년 이내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소득 130~160% 이하 160% 이하 무주택 요건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전원 동일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 납입횟수 요건 지역별 상이 4.
신청 절차 청약통장 준비: 지역별 납입기준 확인 무주택/소득 확인서류 ...
원문 링크 : “결혼했는데 왜 청약을 못 넣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