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에는 초·중·고·대학, 유치원, 특수학교, 방과후 돌봄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한도 (2025년 기준) 대상자 공제 한도 공제 방식 본인 제한 없음 전액 공제 초·중·고 자녀 1인당 3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15% 대학생 자녀 1인당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15% 유치원 보육료 + 수업료 포함, 1인당 3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15% 특수교육 대상 전액 공제 세액공제 15% 세액공제 계산 예시 자녀가 고등학생 + 대학생인 2인 가정 고등학생 교육비 250만 원 지출 대학생 교육비 800만 원 지출 세액공제: (250 + 800) × 15% = 157,500원 환급 가능 공제 조건 및 필요 서류 항목 설명 교육기관 국내 교육기관이어야 함 (해외 불가) 본인부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출만 인정 증빙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동 or 현금영수증 ...
원문 링크 : 자녀 교육비 공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