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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6. 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6. 23.]

첨부파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805호)(20220623).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6. 23.] [대통령령 제31805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19.]

제3조 삭제 <2008. 10. 20.> 제4조 삭제 <2008. 10. 20.>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25., 2019. 5. 7.> 제6조 삭제 <2009. 1. 19.>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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